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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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회지 발간 회수는 1년에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2.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발행처는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로 한다.

 

  •   3.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학회지 발행 시 인쇄비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10만원, 10페이지 초과 시에는 페이지당 20,000원씩 투고자가 추가 부담한다.

 

  •   5.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6. 심사가 완료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