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논문의 심사 및 규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 3.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4.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 6.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 7. 심사결과는 채택 가, 수정 후가, 불가 및 기타(수정 후 재심사)의 4종으로 나눈다.
- 8.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 오리지날리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원고줄기가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
-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제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0.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는 수정 후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또는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처리한다.
- 저자가 한 일과 남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외국문으로서 표현이 부적당한 부분
- 기타 투고규정에 어긋난 부분
- 11. 외국어로 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치 않거나 문법상 해독이 곤란한 것은 채택보류를 하고, 국문으로 재 투고할 것을 저자에게 전할 수 있다.
- 12.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접수 후 일주일 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13.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주일 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 14. 심사위원이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