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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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8년 12월 5일)
(개정 2020년 3월 24일)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Korean Society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유가공기술과학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여 유가공기술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낙농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861-1번지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과학관 603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교류사업: 유가공관련 국내외 학술, 기술 및 정보 교류
  • 2. 학술연구지 발간 및 배부사업: 학회지, 기술정보지, 연구보고집, 관련 도서의 발간과 배부
  • 3. 연구사업: 국가 연구용 공모사업 및 산업계 기술개발사업 참여
  • 4.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법인공여이익수혜자)

  •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 6 조(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며 유가공기술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 혹은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 법인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
  • 2. 학생회원은 유가공 과학 및 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 8 조(고문 및 명예이사) 이 법인의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유가공기술과학분야에서 크게 공헌 한 바 있는 국내외 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고문과 이사 중에서 현직으로부터 은퇴한 경우 명예이사로 추대한다.

제 9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10 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회비를 5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 11 조(소청)

  • ① 이 법인의 회원이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에는 소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서면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한 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제 12 조(임원의 종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부회장 3인(제1부회장,제2부회장,산업체 부회장),상무이사,유가공협회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연임할 경우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1부회장이 승계한다.
  • ② 제1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2부회장이 승계한다.
  • ③ 제2부회장, 산업체 부회장, 상무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유가공협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정한다.
  • * 산업체부회장은 매년 바뀌어 왔음.

제 15 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제1부회장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부회장은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 ③ 모든 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제24조에 의거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상무이사의 임무) 회장은 상무이사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케 한다.

제 17 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 및 궐위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 18 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부서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 19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 5. 기본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0 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적어도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 ④ 이사회가 인정한 전체 정회원의 서신투표결과는 총회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 21 조(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등기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등기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1/10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은 후 2주내에 이사회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이사 중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하며,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총회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이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등기이사(회장, 부회장 3인, 한국유가공협회장, 이사)와 상무이사 그리고 감사 2인 등 총 8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이사의 임면은 임원의 회의를 통해 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5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3.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연구회 또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7. 이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 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등기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등기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7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안건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이사 중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하며,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9 조(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3. 법인과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30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평의원회

제 31 조(평의원회 설치)

  • ① 이 법인은 제 4 조의 사업과 이 법인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회장은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제 32 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제 33 조(평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 35 조(위원회의 설치)

  • ① 이 법인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학술위원회를 둔다.

제 36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① 편집위원회 : 이 법인의 학회지 논문 심사와 학회지 편집을 담당하며,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학술위원회 : 이 법인의 정기 심포지엄 및 학술 진작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37 조(위원장의 위촉과 임기)

  • ① 각 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의 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38 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입계 잉여금 적립금

제 39 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0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41 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 4. 자산에서 생긴 수익
  • 5. 기타 수입

제 4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3 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 조(임원 등에 대한 보수)

  • ① 이 법인의 상임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기타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장 연구활동

제 45 조(연구 및 교육사업 수주)

  • ①이 법인은 학회 명의의 연구과제(연구 및 교육사업)를 수주할 수 있다.
  • ②학회 명의로 수주한 연구과제(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중 10% 내외는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 간접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 46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부서의 허가를 받아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동일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 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0 조(법령 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인 관련법규와 사회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4. 3. 1. 제정)

① 이 정관은 감독부서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부서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