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연구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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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연구 시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연구윤리규정

제1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 ①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는 ICMJE, 2017(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의 저자됨에 대한 권고를 따른다.
  • ② 각 저자는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 ③ 저자는 수행한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저자는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위에 기술된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기록한다.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
  • ⑤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교신저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신저자는 편집인과 구독자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가진다.

 

제3조 (잠재적 이해관계)

  • ① 교신저자는 자료의 연구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이해관계가 논문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신하더라도, 잠재적인 이해관계는 반드시 논문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재정적 지원, 개인적인 친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 또는 학문적인 문제들을 전부 포함할 수 있다.
  • ③ 잠재적인 이해관계 공개 양식은 ICMJE 공개 양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과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편집인은 이해 관계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특히, 연구를 위한 모든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는 연구과정에서도 연구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이해관계를 공개를 할 경우, 편집인, 심사자, 독자는 완성된 연구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 후 원고에 접근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대상의 선택과 서술)

  • ① 관찰이나 실험 대상(대조군을 포함한 환자 또는 건강한 개체)의 선택 또는 배제기준을 포함한 선정방법과 대상군의 특성을 명확히 기술한다
  • ② 실험설계 단계에선 나이, 성별, 종족 등의 변수가 적절한 지가 항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대표성을 가진 대상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소한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적절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시해야 한다.
  • ③ 만약 연구 대상이 한 가지 성별만으로 구성된 경우처럼 배타적으로 구성된 경우, 예를 들어 전립선암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자들은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5조 (피험자와 실험동물의 권리)

  • ① 인간 대상연구는 ‘Helsinki Declaration (http://www.wma.net)’에 따라야 한다. 동물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에 따라야 하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동물 연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동물실험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② 본 학회지는 적절한 승인이 없는 인간/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면제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상조사에 참여한 환자로부터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환자의 이름, 약칭,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기타 보호받는 의료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 ③ IRB 및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승인 여부를 밝히고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2절 편집자 연구윤리규정

제7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편집자는 저자 개인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해야 하며,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9조
편집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의뢰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 및 저자가 소속된 기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사대상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제14조
심사자는 평가 의견서에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15조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 또는 중복심사 중이거나, 출판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6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17조 (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2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사회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20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21조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 형태로 통보한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본 조사)

    •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판정)

    •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본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와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26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 ① 이사회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② 학회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④ 처리내용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8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희망할 경우에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